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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선고 2014다1508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4다1508 매매대금반환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라데빵스

피고피상고인겸상고

경기도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2나68318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계약금 8,364,4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수인의무, 매매계약의 일부 불능 및 그 귀책사유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수원시 매탄동, 이의동, 원천동 일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0. 11. 이 사건 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중 A6 블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용도는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초과, 면적은 60,176㎡, 용적률은 120%, 세대수는 485세대, 공급금액은 167,289,280,000원,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09년 3월"로 정하여 공급공고를 하였다.

(2) (가) 원고는 2007. 10.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7,289,28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6,728,928,000원은 계약 당일, 제1회 중도금 50,186,784,000원은 2007. 12. 20., 제2회 중도금 25,093,392,000원은 2008. 6. 20., 제3회 중도금 25,093,392,000원은 2008. 12. 20., 잔금 50,186,784,000원은 토지사용 가능시기인 2009년 3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6,728,928,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토지는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용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 제3호는 "제4조의 면적정산 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때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3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제5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원고는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 하기로 한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2조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피고, 경기도, 수원시 및 용인시는 2010. 3. 26. 이 사건 토지의 남측에 북수원에서 상현IC 사이의 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램프(이하 '이 사건 램프'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른 소음저감대 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남쪽 건축한계선의 이격범위를 종전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종전 60,056m에서 59,598㎡로 변경되어 458m가 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건축가능면적이 종전 52,658㎡에서 47,307m로 변경되어 10.2%에 해당하는 5,351m가 감소되었다.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의 건축한계선 이격범위 변경으로 인한 건축제한면적의 증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 제1항 및 특약사항 제2조에서 정한 토지사용제한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한계선 이격범위 변경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부담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원·피고의 권리의무의 균형상태 내지 등가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졌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건축한계선 이격범 위 변경으로 인한 건축제한면적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약 10%에 달함에도 대금 감액 등과 같은 아무런 정산조치 없이 원고가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건축한계선 이격범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가 수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램프의 설치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건축한계선이 이동하여 위와 같이 건축가능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채무이행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정도 내지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전부가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부 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불능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램프의 설치와 그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수립 과정에 피고가 참여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축한계선 이격범위 변경이 선택됨으로써 일부 이행불능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의한 택지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용지로서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예견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램프의 설치는 "수원외곽순환도로망의 기능제고, 광교신도시 북서쪽 단지 입주민의 편리성 및 접근성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③ 피고가 이 사건 램프의 설치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한계선 이격범위를 변경하는 대신 완충녹지의 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램프의 설치와 그에 수반한 이 사건 토지의 건축한계선 이격범위 변경에 따른 일부 이행불능 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수인의무, 매매계약의 전부 불능 또는 일부 불능 및 이행불능 시기,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판결의 이유가 모순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정해제권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산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해제권을 인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매매목적물의 실제적이고 양적인 증감의 경우에 적용될 것을 예정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건축한계선의 이동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건축가능면적 감소와 같은 관념적이고 질적인 성격의 매매목적물 감소 또는 이용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약정 해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를 위한 협의·정산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램프의 설치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으로 완충녹지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약정해제권이 발생함에도 피고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건축한계선의 이격범위를 변경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약정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램프의 설치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면서 건축한계선의 이격범위를 변경하는 대신 완충녹지의 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약정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판단이 위법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제한선의 이격범위가 변경된 면적 및 그로 인한 건축가능면적의 감소는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의 약 10% 정도로서 일부 불능의 정도에 해당하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채무가 일부 불능되어 그 부분에 관한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 불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2010년 3월경부터 5월경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통보하는 등 유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명시적으로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3) 피고가 이를 이유로 2010. 5. 27.경 해제통보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유효한 나머지 부분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거 절)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일부 불능의 효과, 이행최고 및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며,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계약금(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2) ①① 원고의 채무불이행, 즉 2010년 3월경부터 5월경 사이의 일련의 거동에 의한 명시적 이행거절 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당초 예정한 대로 전부 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의무가 객관적으로 일부 불능되어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계약 부분의 이행 및 존속가능 여부에 대한 원고의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 수인의무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잔금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계약해제 가능성만을 경고한 피고의 태도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에 이른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3)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여 그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액사유로 삼은 것은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 불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채 무불이행(이행거절)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에 피고가 몰취할 수 있는 위약금은 이 사건 계약금 전부가 아니라 위 해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금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을 위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89 판결 참조).

(3) (가)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불능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가능면적이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서, 비록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토지 면적 10%의 감소에 의한 약정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면적 자체의 감소 사유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정하였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그 건축가능면적이 감소되는 비율 역시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감소 비율에 못지않음에 비추어 보면, 위 사유는 당초 예정한 사업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유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불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실질적인 가격은 이를 고려하여 상당히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서 위 일부 불능 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의 지급만을 최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잔금 전부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행거절로 나아가는 데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그뿐 아니라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램프의 설치와 그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수립 과정에 피고가 참여한 결과 완충녹지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니라 건축한 계선의 이격범위를 변경하는 방안이 선택됨에 따라 실질적인 건축가능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 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 비록 그 선택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 개진 내지는 이를 고려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유리한 건축한계선의 이격범위 변경 방안이 선택되어 위 약정 해제 사유가 배제되는 불이익을 원고가 입게 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평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들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때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판시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비율을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한 감액 사유 및 그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원심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한 감액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계약금 8,364,4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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