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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6다24098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엔진 출력부족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손해를 이 사건 선박의 교환가치 감소액 382,205,520원으로 보아 원고(반소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잔여 매매대금채권 284,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나머지 44,20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의 해석, 민법 제580조의 매매목적물 하자와 통지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심리를 미진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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