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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304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1.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9. 18.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 대 330㎡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930,000,000원은 2018. 11. 1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3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년 11월 15일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현 임차인을 매수자가 승계함에 따른 화해조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6. 건물에 공실 2칸은 매도인이 임대해주기로 하며 화해조서도 작성한다.

7. 잔금일은 5, 6항이 실현되는 대로 잔금을 하기로 한다.

나. 매매계약의 진행 경과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와 E는 2018. 11. 15. ‘원고가 잔금 930,000,000원을 지급하러 왔으나 피고의 조건 이행이 안돼서 지불 못함’이라고 기재된 ‘매매잔금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⑵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피고는 잔금 지급일까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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