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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62176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 등 납부를 독촉받자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피고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8조 제2호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또한 피고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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