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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2018누30954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재구합-34(2017.12.20)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 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건

2018누30954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재구합34 판결

변론종결

2018. 03. 28.

판결선고

2018. 04.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재심대상판결과 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5. 8.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397,138원, 가산세 3,353,86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7~8행 ",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쪽 9행 "2016누67730호" 오른쪽에 ",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3쪽 10행 "상고기각 판결(2017두4406)을 선고함으로써"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2017두44060호)을 함으로써 그 무렵"으로 고친다. 2.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행정소송에서도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지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판결과 제1심 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제1심법원이 만약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각하하 는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특정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그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비하여 볼 때,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두 판결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서 본안판결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 심의 소는 위 법리에 따라 항소심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한 채 직접 심리ㆍ판단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결국 전속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3호가 시행됨으로써 오피스텔이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고, 원고는 위 규정이 시행된 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한 것이지 면세전용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면세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과 그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약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이유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달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재 두285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이 2017. 4. 12. 선고되어 2017. 4. 17. 원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된 사실과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결국 위 법리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상고이유로 이 사건에서처럼 '법령에서 정한 준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음이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26 판결 등 참조),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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