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1783(2017.06.02)
제목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31783 판결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7.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207,111,9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세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금원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2년 무렵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프라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3. 5. 무렵 이를 마쳤고, ###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2006년 무렵 ###산업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이 ###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종합건설에 대하여 2006. 9.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원 합계 80,880,781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법원은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6. 2.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7두49805)은 2017. 8. 31. 심리 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항소심법원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측에서 잘못된 회신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9항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세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약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이유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재두285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참조).
2) 재심대상판결이 2017. 6. 2. 선고되어 2017. 6. 9. 원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된사실과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31.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결국 위 법리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이유로 행정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고,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금원 지급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