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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8두43545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2018.04.25)

제목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2018두43545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재심원고

김AA

피고, 재심피고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2018.04.25)

판결선고

2018. 07.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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