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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647),13369]
판시사항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각한 원판결의 정당여부

판결요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면 원심으로서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배척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정원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사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증인 이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에서 허위진술한 것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유는 재심대상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78나262 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당시인 1978.10.27. 대구지방법원 78고단3314 로 위 증인이 위 허위진술을 이유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달 4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재심대상 사건 항소심에서의 1979. 2. 14자 제5차 변론에서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그에 대한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같은 해 3. 14자 제7차 변론에서 동인의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78고단3314 형사기록을 검증하여 재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위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상고하여 동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1979. 8. 21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결국 원고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건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를 간과하여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나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 하고 달리 원판결이 재심제기 기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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