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15. 선고 94재다413 판결(공1994하,3063)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공1989,1779) 1984.2.28. 선고 83다카1981원합의체판결(공1984,589)
재항고인
원고 1 외 4인
상 대 방
신우교통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2.28.선고 83다카19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원고 1이 1990.5.12. 상대방(피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쳤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2679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9.30.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92나62466호로 항소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1993.8.4. 원고들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 1만이 당원 93다49109호로 상고하여 1993.12.24. 원심판결의 위 원고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부분이 파기되어 이 부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94.6.2. 94나4457호로 위 원고의 기왕치료비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확장된 기왕치료비청구와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항소심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한 사실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제1심과 항소심판결의 증거로 된 을 제2, 4호증이 위조된 허위의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기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재심의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보아 항소심으로 이송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