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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6 2016재나61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① 2015. 3.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195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법원 2015나776호, 항소인 피고)에서 2015. 10. 6.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③ 이에 대한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5다68256호, 상고인 피고)에서 2016. 2. 25. 심리불속행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6. 3. 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그런데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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