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중의 종원 등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야에 종중의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임야 및 인접한 전답이 종중 소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방법이나 토지의 관리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어느 임야에 종중에 속한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전답이 그에 인접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및 전답이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186조 ,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피상고인
문화류씨판결사공송절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덕 외 1인)
피고,상고인
류성부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방법이나 토지의 관리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당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토지가 문화류씨 21세손인 류진(류진)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종중의 묘산이고, 이에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는 그 위토로서 모두 토지사정 이전부터 원고 종중의 소유이다가 토지사정 당시 그 종손인 소외 망 류석교(류석교)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원고 종중의 선대 분묘가 20여 기 산재해 있는 점 말고는 오로지 제1심 증인 류사혁, 류병환, 제1심 및 원심 증인 류두혁의 증언뿐이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분묘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나타나고, 위 각 증인의 증언도 막연히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선대 또는 문중어른에게서 들어서 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증거가치가 없는 증거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종중의 중시조라는 류진에게는 중영(중영), 동영(동영), 장영(장영)의 3남이 있었고, 그 중 장자인 중영의 경우 원고가 종손으로서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석교(석교)와 같은 항렬에 해당되는 28세 석순(석순)까지 자손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절손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토지사정 당시 석순이 사망하여 무후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섣불리 석교가 종손이라서 그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어느 임야에 종중에 속한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전답이 그에 인접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및 전답이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인데다가( 당원 1984. 3. 13. 선고 83도1726 판결 , 1985. 11. 26. 선고 85다카847 판결 등 참조), 류진에 속한 자손으로는 위와 같이 중영의 후손이 있는 외에 3자인 장영에게도 25세인 육(육)까지 이어진 후손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원고 종중의 선대 분묘는 류진의 2자인 동영을 필두로 하여 그 후손들의 분묘뿐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 스스로 류동영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임을 표방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2차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취하한 다음, 류진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임을 표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경위를 감안한다면 위 분묘의 존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인 청주시 송절동 산 48 토지 및 여기에서 분할된 같은 번지의 1 내지 3 토지는 모두 원래 원고 종중의 종산이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제1토지가 1922. 3. 17.자로 위 류석교의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6. 8. 5. 재결에 의하여 그 중 일부가 산 48의 1 토지로 분할되면서 타인의 소유로 확정된 바 있고, 1938. 5. 9.에는 그 중 일부가 산 48의 2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위 류석교의 손자인 소외 망 류동혁의 소유로 있을 당시인 1977. 9. 21. 타인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42. 6. 12.에는 그 중 일부가 산 48의 3 토지로 분할되어 위 류석교의 아들인 소외 망 류병하의 소유로 있을 당시인 1943. 6. 7.자로 타인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특별히 이를 문제삼은 사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이처럼 종산의 일부가 재결에서 타인의 소유권이 확정된다거나 명의수탁자인 종손이 수차에 걸쳐 일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종중이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은 경험법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을 방해하는 유력한 반대사실이 된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원심은 종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 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가벼이 배척하고 있으나,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가 위와 같이 박약한 터에 등기필증을 피고측이 소지하고 있다거나 재산세를 피고측이 납부하여 오고 있다는 증거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측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반대사실 또는 반증의 존재를 간과하고 증거가치가 극히 빈약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그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