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종중이 그 토지를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AC씨 중시조 CQ의 17세손인 AD을 종조로 하고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AD의 분묘가 위치하던 경기 용인군 CW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1929. 11. 16. AE, AF, AH, AG, AJ의 5인 공유로, 이 사건 제2토지는 1927. 11. 29. AI, AF, AH, AG, AJ의 5인 공유로, 이 사건 제3토지는 1930. 4. 5. AE, AF, AH, AG의 4인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위 AI, AE, AF, AH, AG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이다.
AJ은 AD의 증손자 AK의 3남 AL의 아들로서 AD의 후손이기는 하나, 위 AL가 위 AD과 4촌간인 A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