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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4]
판시사항

가.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방법이나 임야관리 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 등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칙에 부합하는 반대사실의 존재를 간과하고 증거가치가 빈약한 간접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고성이씨 참판공파 봉사공 숙자종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 중 믿는 증거에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 증거에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더하는 것 이외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제1심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종중등록증명서), 갑 제4호증의 1(임시총회회의록), 2(통지서), 갑 제5호증의 1,3(각 제적등본), 2,4내지 8(각 호적등본), 갑 제6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8호증의 1,2(고성이씨세보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2,3(금전출납부 표지 및 내용, 동번역문), 갑 제10호증(지방세목별 과세증명원), 갑 제11호증의 1,2(각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각 재산세납부증), 갑 제17호증(회의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소외 5의 증언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현장검증결과 및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바로 원고 종중이 경북 청도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3정 7단 6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1917.11.1. 토지사정 당시에 편의상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시조인 소외 6의 2대손으로 장남인 소외 7의 9대손인 소외 8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위 (지번 2 생략) 임야는 소외 6의 2대손으로 차남인 소외 9의 9대손인 소외 10 명의로 각 사정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8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무릇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방법이나 임야관리 상태등 기타 여러 정황 등에 미루어 사정(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거시증거와 원심이 추가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본즉, 위 각 증거 중 이 사건 임야가 토지사정 이전부터 원고 종중 소유였다는 증거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 소유라고 들어서 안다는 제1심 증인 소외 3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이 있을 뿐인데, 그와 같은 막연한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원고 종중이 적어도 1949년경 부터 사실상 이 사건 임야를 다른 종중재산과 함께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세금도 부담하여 온 사실 등은 엿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다음에 인정하는 반대사실들과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가 토지사정 이전부터 원고 종중 소유였는데 사정 당시 위 소외 8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이 사건 임야에는 이건 원고종중의 시조인 망 소외 6의 2대손인 망 소외 7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바로 위 토지와 인접한 (지번 2 생략)에는 위 소외 7의 동생인 망 소외 9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지번 2 생략)에는 망 소외 9의 후손들의 분묘들만 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근년에 와서 설치된 위 소외 9쪽의 후손 소외 3 근친들의 분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망 소외 7의 후손들의 분묘만이 설치되어 있고, 위 소외 3의 근친 분묘들이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7의 후손인 피고들이 반대하여 분쟁이 생긴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망 소외 7의 분묘에는 상석이 있을 뿐 다른 석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 후손들의 분묘에도 아무런 석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 비하여 인접 토지에 설치된 망 소외 9의 분묘에는 위 소외 9가 소외 7의 동생인데도 상석외에 석주와 비석, 망부석 등의 석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후손들의 분묘에도 같은 형식의 많은 석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위 토지가 원고 주장처럼 원고 종중에서 함께 관리하는 원고 소유의 종중 임야라고 한다면 오히려 연고항존자(년고항존자)이고, 원고 문중의 종손인 소외 7의 분묘 및 그 후손들의 분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지언정 동생 쪽의 분묘를 형의 것에 능가하여 석물들을 훨씬 호화롭게 설치하는 경우는 재래 종중들의 묘지관리의 관습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같은 종중이 관리하는 묘가 그토록 관리상태가 계통에 따라 뚜렷하게 차등을 두는 것이 극히 이례에 속하며, 또 서로 인접하여 붙어 있는 위 양 임야가 원고 주장처럼 원고 종중 소유라고 한다면 임야 사정당시에 붙어 있는 하나의 임야를 일부러 분할하여 사정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려니와 사정 명의도 일괄적으로 종손 단독 명의 또는 종원의 수인 공동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를 2개 필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위 소외 7의 9대손인 소외 8 명의로 하고, 인접한 (지번 2 생략) 임야는 위 소외 9의 9대손인 소외 10 명의로 각 사정을 받는다는 것도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인 점, 1990년경부터 소외 9의 후손인 소외 3 근친들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는 것을 피고들이 반대하자 소외 3은 1991.5.경 피고 1의 예금구좌에 금 8,000,000원을 입금하고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 1이 그 수령을 거절하자 위 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이어서 같은 해 10.9.경 피고측이 분묘철거를 요구하자 위 소외 3측에서 피고측에게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종중의 종산으로 관리하되 종손을 제외하고는 후손들의 묘소로 이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위 소외 7의 분묘, 석물 대금조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기안문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임야와 (지번 2 생략) 임야에 대하여 1970.6.2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위 소외 10의 아들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고측의 항의로 같은 해 9.30. 원래 사정 명의자인 위 소외 8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 사건 임야는 인접한 (지번 2 생략) 임야와는 등기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소유를 달리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가 그 곳에 분묘가 설치된 망 소외 7을 중심으로 한 그 후손들의 종중소유이거나 사정 명의자인 소외 8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지번 2 생략) 임야가 모두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필시 그 채증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반대사실의 존재를 간과하고 증거가치가 극히 빈약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을 범하고, 그로 인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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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5.4.선고 93나140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