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AL, AM, AN, A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실재하지도 않는 피고 종중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원고 종중은 명의수탁자인 AL, AM, AN, AO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