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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누34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6.15,(898),1521]
판시사항

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수가 제한시속 60Km의 커브지점에서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질주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6주 내지 8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사상자수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3의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과실의 정도 및 보다 큰 피해유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측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되었으며 원고 회사가 영세업체라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조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부여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속 택시운전수인 소외 인이 그 판시 일시경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커브지점인 사고장소에서 당시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180도 가량 회전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차량의 승객 1명은 사망하고, 위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인과 다른 승객 3명은 전치 6주 내지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사망자의 유족과는 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으며 또 원고 회사가 택시 13대를 보유한 영세업체인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인이 빗길에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상당히 중한 결과는 일어났지만, 소외인에게는 위와 같이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과실 외에 다른 과실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사고경위와 피해상황, 피해보상합의가 된 점 및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사고를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3의 기재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위 교통부령 소정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사상자수의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과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사고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나 기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된 바 없고, 또 당시 제한시속 60km의 커브지점에서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질주한 운전자의 과실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더라면 보다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사고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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