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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715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8.1.(877),1476]
판시사항

교차로에서의 버스와 택시의 충돌사고로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였으나 택시운전사의 과실 및 사망의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 소속인 소외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 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버스가 대파되었고 택시승객 1명과 운전사인 갑이 사망하고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발생 전후의 두 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 및 버스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갑의 과실이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 않다고 여겨지며 사망한 2인 중 1인이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영서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 소속인 소외 망 임병윤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가 경기 안산시내인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위 버스가 대파되었고 위 택시의 승객 1명과 운전사인 위 임병윤이 사망하고 위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전후의 위 두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임 병윤 및 위 버스의 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위 임병윤의 과실이 위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않다고 여겨지며 사망 2인 중 1인이 위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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