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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3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5.(886),2448]
판시사항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고 트럭운전사 및 그 승객 2명이 부상한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서강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충북 1바5907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정수복이 그 판시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충북 7다2910호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 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도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길로서 평소 사고가 잦아 최근 7개월 동안에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인데도 주위에 안전표시 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택시운전사의 운전상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판시 내용과 같다면 그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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