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상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진행하여 올라오던 승합차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앞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 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10년간 무사고 운전사로서 1994.1.14. 18:10경 원고 소유의 경기 6바2308호 우등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속초시에서 서울을 향하여 승객 27명을 태우고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속초쪽에서 강릉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빙판으로 미끄러웠고, 그 곳의 도로는 좌로 굽은 내리막으로 되어 있으며, 진행방향 전방 30여 미터 앞 내리막에 소외 함경석이 운전하던 베스타 승용차가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평소 그 곳을 자주 운행하여 지리와 기상상태를 잘 알고 있는 소외 1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위 베스타 승용차가 갑자기 1, 2차선 가운데 정지하자 위 베스타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1차선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때 마침 내리막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시속 7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올라오던 소외 유윤석이 운전하던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우측 앞 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승합차 운전사들인 소외 함경석과 유윤석의 운행상의 과실이 다소 경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긴 하나, 이 사건 사고 고속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채 시속 30km의 속도로 만연히 빙판길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승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3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6명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과실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과 원고 소유의 다른 일반고속버스 1대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행정처분 중 일반고속버스 1대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있다.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819 판결 ; 1994.6.10. 선고 93누19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