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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7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2.15.(746),215]
판시사항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등 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등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위 운전사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하여 위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소속운전수인 소외 1이 1983.4.14 이 사건 사고 버스를 운전하여 경수산업 도로를 운행하던 중 구로구 시흥3동 592 앞 횡단보도 50미터 전방의 왕복 6차선 도로에 이르렀을 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울 뿐 아니라 시야도 흐린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제한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소외 이아지와 같은 이성민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둘을 피하려고 급히 좌회전하였으나 미쳐 위 이아지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그 주행타력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2차선을 운행하던 경기 8아3509호 8톤 덤프트럭의 전면을 충돌함으로써 그 트럭이 밀리면서 180도 가량 회전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소외 소범영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함과 동시에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김남빈으로 하여금 차내의 충격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순좌상 및 혈종상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사고발생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해자 이아지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1의 운전상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 보다는 크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여러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주에 들어 간다고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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