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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070 판결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부4599

제목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진입도로 부지 취득을 위한에 들어간 차입금의 대출이자,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자본적 지출액'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

사건

2014구합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3. 3. 18.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8. 26. OO시 OO구 OO동 산62-1 임야 18,803㎡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위 임야는 2011. 6. 1. 산62-1 임야 8,803이 및 산62-12 임야 10,000㎡로 분할되었고(산62-12 임야를 이하이 사건 1토지'라 하고, 분할된 이후의 산62-1 임야를 이하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이 사건 1토지는 2011. 7.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로 OO시 OO구에 수용되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2. 기각되었고, 2013.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 2 토지로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용도로 OO시 OO구 OO동 477-19 대 213㎡(이하이 사건 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다.", 따라서 ① 진입도로 매입을 위한 차입금 OOOO원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OOOO원, ②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합계 OOOO원 (= 도시계획변경 신청비용 OOOO원 + 건축설계비용 OOOO원 + 토목설계비용 OOOO원 + 신문공고비용 OOOO원) 및 그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들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본문은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4호는제1호 내지 제3호 등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과 제3호로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제4호로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제6호로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등을 들고 있다.",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갑 제5,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3토지의 매입은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용도를변경'하거나개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3토지 매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수선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3토지는 이 사건 1토지의 수용 당시 까지도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그 지상에 4층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대출이자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도로 개설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3토지가 이 사건 1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1토지의 양수인인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원고의 도시 계획시설 변경사업권이나 그 설계도면을 함께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1토지의 취득 또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금융비용(이자)의 경우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자산의 가치 증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면 대출긍이 아닌 자신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사람과의 사이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⑤ 무엇보다도, 이 사건 1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발생은 이 사건 3토지 즉, 진입로부지의 매입이나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업 등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지가 상승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3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출이자,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자본적 지출액'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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