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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2018누24346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289 (2018. 12. 7.)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구합24289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중 제7면 제10행의 '갑 제14호증의 1, 2'를 '갑 제14호증의 2,3'으로, 제10면 제12행의 '불구하고 사건'을 '불과함에도 위'로 각 고친다.

"○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 주장과 이중과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중 1)항과 2)항(제3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 및 제2의 다. 중 1)항과 2)항(제4면 제2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을 삭제하고, 제3면 제8행의 '3)'을 '1)'로, 제3면 제14행의 '4)'를 '2)'로, 제5면 제9행의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를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제7면 제16행의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를'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각 고친다.",[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 설비비와 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액과의 구별이 쉽지 아니한 점 등이 고려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항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위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이후부터는 양도자산의 설비비와 개량비로 지출된 금액도 모두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의 각 지출 내역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수선비, 설비비,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그 합계액인 000,0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법 제97조의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위 ① 내지 ③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4항은 「법 제97조의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①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 ②양도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법 제97조의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①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② 양도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위 ① 내지 ③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와 같이 개정된 '자본적 지출액'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지출 내역이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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