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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4146 판결
토지 취득후 진입로부지의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25 (2013.06.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14(2012.03.14)

제목

토지 취득후 진입로부지의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은 토지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 출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가에 불과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3두14146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복AA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3누125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같은 항 제4호는 '제3호 등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형이 정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각각 규정하며, 위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를, 같은 항 제6호는 '제3호 등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을 그러한 비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7. 1. 3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 5. 20 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소외 종중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진입로부지'라 한다)를 공장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종중에 그 사용료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 ② 산지전용허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0년경 소외 종중을 상대로 사용료 O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9. 20. 원고와 소외 종중과 사이에 원고가 그 중 OOOO원을 반환받되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0. 10. 29. 공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용도를 변경 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지출한 OOOO원은 당해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진입로부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부수하여 그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소외 종중은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을 실효시키기로 합의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OOOO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나 제4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가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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