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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7. 10. 선고 2009누1006 판결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전비가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683 (2009.01.08)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34 (2008.09.22)

제목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전비가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이전비 등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으로서 위헌 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이전비 등으로 임차인 박○표에게 지급된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요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개발부담금, ④ 재건축부담금, ⑤ 위 비용들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등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9조 제1항은 ① 하천법 등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 여 해당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②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③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④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요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⑤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⑥ 위 비용들과 유사한 비용 등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전비 등은 위에 열거된 '자본적 지출액 등'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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