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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2015누20084 판결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070 (2014.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산청-4599 (2013.12.31)

제목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요지

진입도로로 사용할 용도로 매입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이자),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금융비용(이자)는 결국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써 과세물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5누20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72,659,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3. 3. 18.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26. ○○ ○○구 ○○동 산○○-1 임야 ○○㎡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위 임야가 산○○-1 임야 ○○㎡ 및 산○○-12 임야 ○○㎡로 분할된(이하 산○○-12 임야를 '이 사건 1토지'라고 하고, 분할된 이후의 산○○-1 임야를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후인 2011. 7. 4. 이 사건 1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로 ○○시 ○○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751,000,000원, 취득가액을 72,594,798원으로 산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 합계 165,860,900원(= 양도소득세 119,522,162 + 신고불성실 가산세 29,880,54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458,201원, 원 미만 버림),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 합계 6,799,010원(= 농어촌특별세 5,976,108원 + 가산세 822,91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3.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 2토지로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용도로 ○○ ○○구 ○○동 ○○-19 대 ○○㎡(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다.

따라서 ①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합계 72,965,000원(=

도시계획변경 신청비용 20,000,000원 + 건축설계비용 20,000,000원 + 토목설계비용 29,500,000원 + 신문공고비용 3,465,000원), ② 이 사건 3토지 매입비용과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411,773,214원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1992. 4. 14.선고 91누71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갑 제5,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3토지의 매입만으로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개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3토지는 이 사건 1토지의 수용 당시까지도 이 사건 1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개설되거나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05. 10.경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한 후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부딪혀 신청취하와 재신청을 반복하였으나 결국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3토지가 이 사건 1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3토지 매입비용과 도시계획변경설계 및 신청은 이 사건 1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3토지 매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이자)과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금융비용(이자)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혹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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