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제품 재고재화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립중인 회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그 재고재화 상당액이 양도 당시 당해 연도분기 분 매출액의 약 6%이고, 현물출자액의 약 8%에 불과한 점, 물적·인적 시설을 그 설립중인 회사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종전 회사의 사업주 자신도 설립중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종전 회사나 설립중인 회사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위 사업주가 양도 후 양도 대상에 제외한 재고재화의 매출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누락될 염려가 없게 된 점, 양도시 재고재화를 제외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양도 행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킨 부가가치세 비과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홍재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외 1인)
피고
영주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9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5,026,3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728,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5,02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 8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1,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1. 24.부터 태광석재산업이라는 상호로 경북 영풍군 봉현면 유전리 산 4 임야 240,000㎡에서 골재, 석재, 쇄석 등을 제조·판매하는 광산·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1. 12. 4. 새로이 제정된 골재채취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되어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이 개인은 자산 20억 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의 위 개인사업체는 새로운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3. 11. 17. 골재채취장이자 사업장인 위 임야와 그 지상 건물, 구축물과 기계장치, 중기 등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일체 등 감정가액 650,000,000원 상당을 설립중인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태광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현물출자·양도하여, 같은 해 12. 1. 석재가공, 골재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원고는 위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 10,000원권 65,000주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태광석재산업의 직원 17명도 모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골재채취업허가 명의도 원고 개인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전에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어음대출·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의 형식으로 지방중소기업지원운전자금을 1992. 5. 28. 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6. 29. 금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회사 설립 당시에 금 160,000,000원과 금 80,000,000원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었는데, 소외 회사 설립과 동시에 태광석재산업을 폐업할 경우 위 미지급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므로 태광석재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태광석재산업의 재고인 쇄석 44,685,000원 어치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소외 회사 설립 후에도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체인 태광석재산업의 명의로 광산·도매업을 하면서 1994.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석재도매 매출액 27,324,500원,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석재도매 매출액 27,514,000원, 같은 해 7. 1.부터 9. 30.까지의 석재광산·제조 매출액 34,846,000원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고, 1994. 12. 31. 법인전환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위 태광석재산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원고는 위 미지급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폐업신고 당시 위 미지급금 중 70,000,000원과 64,000,000원이 남았다).
다. 피고는,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신고에 따라 매출액 740,115,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1. 세액계산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원고가 위 제품재고 44,685,000원 어치를 제외하고 설립중인 소외 회사에게 현물출자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출누락분 2,835,000원과 매입세액 중 부당공제액 67,163,610원이 있다 하여, 별지 1. 세액계산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740,115,900원과 위 현물출자액 560,818,181원 및 매출누락분 2,835,000원의 합계 1,303,769,0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세금계산서 불성실(불명), 신고납부불성실 등으로 인한 각 가산세를 가산한 후, 매입세액 중 부당공제액 67,163,6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1995. 1. 16. 원고에게 1995. 1. 수시분으로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5,026,3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제품재고 44,685,000원을 제외하고 소외 회사에게 현물출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였으니,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무릇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거래에 매출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 사업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양수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에 수반된 재고재화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이 없이 소비될 기회가 희소하다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제품 재고재화 44,685,000원 상당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위 재고재화 44,685,000원은 1993년 제2기분 매출액 742,950,900원(별지 1. 세액계산서 당원 인정금액란의 과세표준)의 약 6%이고,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의 약 8%에 불과한 점, 물적·인적 시설을 소외 회사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원고 자신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원고의 종전 사업이나 소외 회사의 사업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소재지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원고가 위 양도 후에 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재고재화의 매출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위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누락될 염려가 없게 된 점, 위 현물출자시 재고재화를 제외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60,818,181원 상당의 재화를 현물출자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서 제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를 상환하고자 재고재화를 제외하고 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의 폐업을 위하여 잔존사업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전체 자산의 약 8%에 불과한 재고재화를 제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소외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미지급금 240,000,000원의 채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문제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위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2376 판결 및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각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 세액계산서 경정결정란의 과세표준에서 위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을 공제하고, 같은 경정결정란 가산세에서 별지 2. 가산세 및 불공제세액 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에 대한 각 가산세를 공제하여 계산한 세액 금 7,728,19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