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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465]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위 단서 규정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가 같은 호 본문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중 사업양도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써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이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따르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단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성아스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공장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스콘 공장 부지(토지 2필지 3,772㎡)와 그 지상 건물, 기계시설, 집기비품, 공구기구, 시험기구 등 사업시설 일체, 2003. 8. 31. 이후의 영업권, KS표시 인증권 등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위 법 조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위와 같은 판단에는, 종전 종업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양도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중 ‘사업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업의 양수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같은 호 본문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중 사업양도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써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따르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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