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12164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9.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8만 원 납부명령, 198만 원 추가징수처분, 33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31.부터 2013. 9. 14.까지 소속 보육교사 3명을 「톨페인팅 2-1 1」 등을 비롯한 5개 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다. 원고는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 지원금을 E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그 훈련비 지원금 4,970,932원을 보전받았다[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 정(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인천부평경찰서는 2014. 10. 16. 수탁훈련기관인 E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 · 발행하고,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 지원금을 지원 받았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6. 7. 21, 피고에게 'E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은 원고 등 사업주 명단을 송부하니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라'는 요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5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제1항 등에 기하여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시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 지원 받았다"는 사유로 소멸시효를 제외한 부분의 부정수급 훈련비 198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처분, 반환명령 금액과 동일한 198만 원의 추가징수처분, 330일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한편, E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은 2014. 11. 17. 이 법원 2014고합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2016. 12.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 고(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었는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7. 그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17 도71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8. 18. 상고기각되는 등으로 제1심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형사판결'이라 한다), 형사판결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2012,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훈련에 출석하더라도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만,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훈련을 실시하였고 일요일 8시간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함 에도, 마치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출석률도 80~100%에 달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훈련자수료보고서를피해자공단에제출하고,이에속은피해자공단으 |
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488 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3, 4, 7, 13, 14,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80% 미만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E의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받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서면조사서, 자진신고서, 의견제출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또는 동기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4) 재량준칙인 고용노동부 처분기준에 의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피고가 위 처분기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는 자진신고한 사업주들에게는 추가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추가 징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고, 훈련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육교사들은 훈련과정에 80% 미만으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의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판결은 원고의 위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한 E가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각 실시하고 일요일 8시간 훈련은 아예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80% 출석하여 수료한 보육교사는 아무도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를 포함한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지급된 지원금 합계 1,531,577,419원이 전부 편취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도 강력한 증명력을 갖는다.
나) E의 대표자 F 및 E 소속 강사인 G 등도 평일 3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하여 강의료 약정을 하였고, 일요일에는 강의가 없었으며, 모든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보육교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보육교사들이 참여한 각 훈련과정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바, ① 평일의 훈련을 3시간, ② 토요일의 훈련을 5시간 실시한 것으로 하고, ③ 일요.일의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육교사들이 E가 제공하는 훈련과정에 100%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배정된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훈련시간이 강의시간과 실습시간으로 구별되고 형사판결은 그 중 강의시간만을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업이 강의시간과 실습시간으로 구별되고 실습시간에는 강사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거나 실제로 강사 없이 배정훈련과정의 80%를 채울 때까지 실습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원고의 훈련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은 80% 미만으로서 원고는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하여 수급받은 점, 원고는 훈련비를 E에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련비 지원금 신청을 한 점,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훈련비 지원금 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날인 2014. 12. 23.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 있었고, 그 기간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받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훈련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상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받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훈련비를 선납하지 않았음에도 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묵인하고 훈련비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취지는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80% 미만으로서 원고가 훈련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 지원 받았다'이고, 피고의 위 주장도 훈련비 지원 금 신칭에 있어서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정만으로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받았다.고 인정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3) 원고의 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를 설명하며 원고가 서면조사서, 자진신고서, 의견제출서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하였거나 동기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4)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2016. 4. 12. 인천 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이하 '이 사건 각 처분기준'이라 한다)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 검찰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 (기소건)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협조 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사업주는 부정 수급 처분절차 진행 ※ 만일, 검찰 수사결과 자료로도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기소중지 및 수사 진 행 중' 건에 준하여 처리 (불기소건)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여 '혐의없음' 등 불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은 행정처분 제외 [2] 기소중지 또는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조사 후 부정수급 사 실이 확인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처분 (자진신고 사업주) 사업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지원 융자제한 처분 병행) 0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 송부 사업주가 제출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 미제출 사업주) 서면조사서 등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센터에서 사업주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기준의 내용은 혐의없음 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무조건 행정처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찰의 수사자료를 협조받아 그 불기소사유를 확인하고 명확히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원고의 부정수급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기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원고의 5)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한 사업주들에게는 추가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추가징수처분을한 피고의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상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변민선
판사김성겸
판사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