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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36515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누36515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8만 원 납부명령, 198만 원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8만 원 납부명령, 198만 원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의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8만 원 납부명령, 198만 원 추가징수처분, 33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33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도 함께 하였다가 제1심에서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그 후 그 부분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8, 9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정수급 훈련비 198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처분 및 198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 내지 제4면 제7행)의 기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80% 미만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E의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받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서면조사서, 자진신고서, 의견제출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또는 동기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재량준칙인 고용노동부 처분기준에 의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피고가 위 처분기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피고는 자진신고한 사업주들에게는 추가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추가징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고, 훈련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절차적 위법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원고의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로 발송하였으나, 2016. 8. 31. 미배달 되어 2016. 9. 1. '이사간 곳'으로 발송되었고, 2016. 9. 2. 서울 마포에서 '회사 동료'라고 하는 'H'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우편법 제31조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우편법 시행령 제43조는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제9호),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제10호) 등 우편법 제31조 단서에 따른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이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사전통지서가 발송될 무렵 원고가 배달우편관서에 주거이전을 신고하였다거나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까지 원고가 배달관서인 고양일산우체국에 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H'이라는 사람이 원고의 직장 동료라거나 달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적법한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 ·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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