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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5.14.선고 2018구합11499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등처분명령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11499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등 처분명령 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6.부터 2014. 6. 9.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어린이 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E은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육원을 운영하였다.

다.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5. 7. 29. 피고에게, "F에 대한 수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을 모두 받은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며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통보하였다. 위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어린이 집과 관련된 부정수급액 246,000원도 포함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훈련비용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근로자 G(2013. 8. 5.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이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F에서 'H' 등의 훈련 과정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합계 24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5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제1항에 기하여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시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 지원 받았다"는 사유로 부정수급 훈련비 246,000원에 대한 반환명령처분, 반환명령 금액과 동일한 246,000원의 추가징수처분, 240일의 지원 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E은 2016.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1개 어린이집의 사업주로부터 훈련위탁을 받아 보육교사들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총 80% 이상이 아님에도, 출석률이 100%인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하고,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2013. 7. 1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27,795,271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51개 어린이집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7.795,271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된 훈련비용 지원금 합계 246,000원이 포함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14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호증, 을 제1, 3, 5,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서면조사서 등의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었던바, 피고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추가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그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F과 직업능력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F 대표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G이 훈련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원고 모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G이 자신의 돈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지원금을 받은 즉시 G에게 이체하였을 뿐, 훈련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가)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 4.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① 검찰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

(기소건)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협조 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사업주는 부정

수급 처분절차 진행

※ 만일, 검찰 수사결과 자료로도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기소중지 및

수사 진행 중' 건에 준하여 처리

ㅇ (불기소건)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여 '혐의없음' 등 불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은 행정처분 제외

[2] 기소중지 또는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조사 후 부정수급 사실

이 확인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처분

O (자진신고 사업주) 사업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지원 융자제한

처분 병행)

ㅇ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 송부

사업주가 제출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 미제출 사업주) 서면조사서 등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센터에서 사업주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2) 한편, 피고는 2016. 4. 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게 E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자료 일체를 열람·등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16. 6.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은 해당교사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담당자는 같은 날 의견제출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가 든 우편봉투를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확인한 후 위 우편봉투 위에 "훈련비를 부정수급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기에 해당 없다고 두고갑니다"라는 메모를 붙인 다음 이 사건 처분서를 그대로 두고 귀가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처분기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기준의 내용은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협조 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사업주는 부정수급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기소중지 및 수사 진행 중' 건에 준하여 사업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거나 또는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이 사건 처분기준에 기하여 검찰수사결과 자료 일체를 열람·등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이상, 원고에게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일단 수령하고 확인한 이상, 비록 그 후 이 사건 처분서를 그대로 두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대표 E에 대한 형사판결은 'F에서 원고의 위 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면서 보육교사의 출석률이 총 80% 이상이 아님에도, 출석률이 100%인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하고,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사업주인 원고로 하여금 부정수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훈련과정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이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계산서를 작성하여 직접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고, 어린이집에 위탁계약서와 수료증, 영수증(계산서)을 모두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G은 F으로부터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위탁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훈련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E이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통장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훈련비용 지원신청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F에 훈련비용을 먼저 지급한 적이 없고, G의 출석 여부나 훈련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받았는데, 달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변민선

판사안금선

판사김미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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