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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5.28.선고 2017구단50307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따른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5030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6,840,000원의 반환명령, 6,840,000원의 추가징수명령 및 360일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 D(이하 'D'이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2013. 10. 18.부터 2014. 2. 3.까지 소속 보육교사 4명을 '역할 교구제작 2' 등 6개의 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다. 원고는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 지원금을 D에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그 훈련비 지원금 6,840,000원을 보전받았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수탁기관인 D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92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은 것처럼 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6. 17. 워고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면서 2016. 6. 30.까지 의견제출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56조 등에 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6,840,000원의 반환명령, 6,840,000원의 추가징수명령 및 360일(2016. 7. 2. ~ 2017. 6. 25.)의 지원·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한편 D의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5. 9. 24. 제1심법원(이 법원 2014고단9103)에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E에 대하여는 그 무렵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F에 대하여는 2016. 1. 29. 항소(이 법원 2015도3765)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에 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 참석률이 30%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훈련 출석률이 80~100%에 해당하는 등 마치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실시 신고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92명에게 합계 211,046,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훈련생 개개인의 구체적인 출석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보육교사 G에 대한 '2013. 11. 29. ~ 2013. 11. 30. 훈련기간(보조금 66,000원과 추가징수액 66,000원)' 외에는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80%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D에서의 출석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D의 수료증을 신뢰한 원고에게는 고의는 물론 중과실도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오히려 관리·감독을 해태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고, 그러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석률 80% 미달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 내지 16,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육교사들은 훈련과정에 80% 미만으로 출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의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판결은 보육교사들이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거나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80% 출석하여 수료한 보육교사는 아무도 없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집 사업주 92명에게 지급된 지원금 합계 211,046,800원(원고에게 지급된 6,840,000원을 포함)이 전부 편취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도 강력한 증명력을 갖는다.

(2) D의 훈련과정은 교구 제작에 관한 것으로 2일 총 8시간(주중 4시간씩 2 일) 과정, 2일 총 14시간(주중 4시간 + 주말 1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D은 훈련과정에 사용된 교구를 어린이집에 제공하였는데, 훈련과정당 훈련비용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더 비싼 교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과정을 묶어서 그 중 일부만 운영하는 방식(40만 원의 수납장 교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8만 원 과정 5개를 묶어 한 과정으로 운영 등)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교구는 대부분 반제품이어서 많은 훈련시간이 요구되지는 않았다(D의 대표 F은 수사과정에서 훈련시간은 평균적으로 4~5시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다).

(3) 수사과정에서, D의 대표 F은 '80% 이상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없다. 출석률은 30% 정도에 그쳤던 것 같다. 원고를 포함하여 94개소 중 43개소의 어린이집 대표가 보육교사들 대신 혼자 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은 자신이 강의를 한 훈련 중 평일과 토요일은 참석률이 60% 정도, 일요일은 40~50%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과정이 무리하게 신청되어 있어 80% 이상의 교육참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어린이집별 교사 1명을 선정하여 실시한 통신기지국 수사에서 원고의 보육교사 G은 우드활용교구제작 3(2013. 11. 29.~ 같은 달 30.) 교육시간(금요일, 토요일) 내에 D 소재지인 인천 서구 H이 아니라 인천 서구 B(원고 운영 어린이집 소재지 등)에 있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원고는 피고의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보육교사 누가 어떤 훈련과정을 80% 이상 출석하여 훈련을 이수했는지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한 바 없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여부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나)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을 실시하는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도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처분,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을 하는 대상 역시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원고에게 훈련에 관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에 앞서 훈련생들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부정수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은 80% 미만으로서 원고는 훈련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하여 수급받았다. 따라서 행정법규 위반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2) 사업주인 원고에게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훈련비 지원금 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훈련교육 일정의 무리한 편성, 어린이집에 교구가 지급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훈련비 지원금 신청이 적정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오히려 원고는 훈련비를 D에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방식으로 훈련비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4) 이러한 원고의 적극적 · 소극적 행위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D의 수료증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성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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