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단50499 직업능력개발훈령비용 반환명령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5. 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3,377,236원 반환처분과 추가징수액 3.377,236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D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E'(이하 'E'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2.부터 2013. 10. 4.까지 소속 보육교사 3명을 '가죽공예 11,5일~13일 4회' 등 16개 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다. 원고는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 지원금을 E에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그 훈련비 지원금 4,474,666원을 보전받았다[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 정(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력기관인 E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168 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은 것처럼 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2016. 4. 25.부터 2016. 5. 10.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6. 15.까지 의견제출 할 것을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56조 등에 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중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을 제외한 3,377,236원의 반환명령, 3,377,236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30일의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E의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5. 10. 14. 제1심법원(이 법원 2014고단9105)에서, 2016. 4. 8. 항소심법원(이 법원 20153940)에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이 2016. 4. 16.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2012. 9. 22.경부터 2013.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위탁계약에 따른 훈련비를 E에 지급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주말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거나 출석률이 80%에 미달함에도, 출석률 이 80~100%에 해당하는 등 마치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위 훈련비용 지원 신청 시 사업주가 교육 일자에 교육비 및 식대를 이미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영수한 것처럼 꾸민 계산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168명의 계좌로 합계 400,141,36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훈련생 개개인의 구체적인 출석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80%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원고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E에서의 출석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E의 수료증을 신뢰한 원고에게는 고의는 물론 중과실도 없다. 오히려 관리·감독을 전혀 아니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고, 그러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것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자진신고 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경처분이 되어야 할 것인 점, 원고에게 관리 부실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주체인 피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넘어서 '3,377,236원의 추가징수' 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추가징수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석률 80% 미달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 내지 14호증, 1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육교사들은 훈련과정에 80% 미만으로 출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의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판결은 보육교사들이 주말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거나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80% 출석하여 수료한 보육교사는 아무도 없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집 사업주 168명에게 지급된 지원금 합계 400,141,360원(원고에게 지급된 4,474,666원을 포함)이 전부 편취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도 강력한 증명력을 갖는다.
(2) E의 훈련과정은 4일 총 16시간, 2일 총 18시간, 6일 총 24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주말 2일 18시간 과정은 토요일의 9시간은 훈련교육은 실시되었지만 일요일 9시간은 훈련교육 자체가 실시되지 않아서 출석률이 80% 미만임이 명백하다. 평일(월요일~금요일) 실시 교육과정은 18:30 ~ 22:20으로 1일 4시간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07:30부터 19:30까지라고 진술했고, 이 사건 소장에서 보육교사들은 퇴근 후 30분가량 이동하여 훈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보육교사들이 19:30에 퇴근한 후 30분간 이동하여 E에서 훈련교육을 모두 받더라도 지각으로 인해 상당 부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업주에 대한 직업능 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하면 지각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3) E는 훈련과정에 사용된 교구를 어린이집에 제공하였는데, 훈련과정당 훈련비용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더 비싼 교구(48만 원의 미싱기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과정을 묶어서 하거나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사 인원별로 묶어서 교육시간을 단축 운영하기도 하였다.
(4) 수사과정에서, E의 강사들은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50% 정도이고 인기 많은 과정이 60%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E의 대표 D, 감사 F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한 어린이집은 없다.', '공단에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2013. 11. 4. E에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했을 당시 리본공 예(2주) 교육인원 26명 중 1명만이, 홈패션 32명 중 6명만이 각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다.
(5) 원고는 '피고 운영의 자진신고 기간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보육교사 누가 어떤 훈련과정을 80% 이상 출석하여 훈련을 이수했는지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한 바 없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여부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나)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을 실시하는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도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처분,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융자 제한 처분을 하는 대상 역시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원고에게 훈련에 관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에 앞서 훈련생들이 수료요건을 충족하 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4. 12. 24.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고의'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부정수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은 80% 미만으로서 원고는 훈련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하여 수급받았다. 따라서 행정법규 위반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2) 사업주인 원고에게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훈련비 지원금 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E의 교육시간 단축운영 과 일요일 교육 미실시, 보육교사들의 평일 교육훈련 지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훈련비 지원금 신청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오히려 원고는 훈련비를 E에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방식으로 훈련비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4) 이러한 원고의 적극적 소극적 행위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E의 수료증을 신뢰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추가징수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고는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만 한 반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에 추가징수처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의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합리성이 없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의 경우와 달리 처분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에 앞서 훈련생들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주인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훈련비 지원금을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관리·감독상 잘못이 있음을 들어 추가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있다. 원고가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경우 상당 부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부정 수급한 기간이 그리 짧지 않으며, 일요일의 경우 훈련과정이 없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으로 하여 청구한 점, 허위의 계산서를 첨부하여 훈련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훈련비 지원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징수처분으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달성하려는 위와 같은 공익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