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 일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B 제외,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C가 운영하는 D평생교육원(이후 ‘E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을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훈련)을 실시하고 2012.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별지 처분내역 부정수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상당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위탁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를 한 결과, ‘위 훈련기관 운영자 C와 사업주인 원고 등 일부(지원금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 운영자들)가 공모하여 해당 훈련과정 보육교사들이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출석하고 훈련비용을 원고 등이 부담하지 않아 훈련비 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소정출석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수료보고를 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의자 수사결과를 2016. 4. 19.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더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