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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8. 23. 선고 2011구합1165 판결
도착지가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도착지가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도착지 란에 원고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석유판매업등록증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에 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2.

판결선고

2011. 8. 23.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 김XX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59,820원, 2010. 11. 1. 원고 주식회사 YY페트로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35,94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XX은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000-1에서 YY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YY페트로(이하 'YY페트로'라고만 한다)는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000-17에서 양평YY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김XX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페트로(이하 '○○페트로'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0,2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 YY페트로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페트로로부터 공급가액 25,76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1. 원고 YY페트로에게, 2011. 1. 3. 원고 김XX에게, 위 각 원고들과 유류거래를 한 ○○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각 원고가 ○○페트로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 YY페트로에게 2,835,940원, 원고 김XX에게 17,059,820원의 각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5호증의 1, 6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페트로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페트로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갑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페트로는 2009. 1. 8. 부천시 원미구 상동 000-1 부천메티칼 30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에는 유류거래에 관한 장부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 두고 있지 않은 사실, ○○페트로가 2009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출 및 매입 전체가 가공의 매출ㆍ매입이고, 위 회사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페트로는 유류 저장시설이나 유류 운반차량을 보유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페트로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갑 5호증의 1 내지 6,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페트로로부터 실제 위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들의 선의ㆍ무과실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6, 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원고들이 ○○페트로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페트로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잊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페트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5호증의 2 내지 4, 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XX이 ○○페트로로부터 수취한 3장의 출하전표에는 그 출하지가 '판교저유소' 또는 '성남터미널'로 각 기재되어 있고 도착지도 'NS주유소' 또는 'DJ페트로 주식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일부 출하전표에는 회사명이 'SM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YY페트로가 ○○페트로로부터 수취한 1장의 출하전표에는 회사명이 'SM상사'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지는 '성남', 인도지는 'DJ페트로 주식회사, 양평YY주유소'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은 ○○페트로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은 3차례 또는 1차례의 유류거래 이외에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페트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석유판매업등록증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페트로의 사업장에 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유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거래의 상대방이 GJ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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