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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2. 07. 선고 2011구합1575 판결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417 (2011.02.07)

제목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비중, 밀도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그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5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홍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74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경부터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남산리 100-11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오일(이하 '○오일'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6,818,184원과 주식회사 ▽▽페트로(이하 '▽▽페트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1,927,000원, 전체 합계 568,745,184원인 세금계산서(이하 개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 13.부터 2010. 5.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7. 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746,3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 기각되었고, 2010. 10.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오일과 ▽▽페트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들 명의의 계좌로 유류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 통장 등을 팩스로 송부받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업체와 원고 간 출하전표 확인, 유류대금 송금,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오일은 2008. 6. 2. 개업한 법인인데,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의 약 94% 및 총 매입신고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인 대전 중구 선화동 00-14 중구오일오피스텔 1509호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대전 대덕구 평촌동 500-2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팩스번호를 통하여 추적한 바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000-1 1층의 성인용 PC방 안쪽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그곳에서 종업원 이NH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 허위의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엽무를 수행한 사실, ○오일의 유류저장소로 신고된 충주시 안림리 1000-3 지상 창고가 실제 유류창고로 이용된 바 없는 사설, 황SH 등 유류딜러는 대전ㆍ충남ㆍ충북 지역의 주유소에 ○오일을 소개해주고 김TD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개별 주유소에서 황SH에게 유류를 주문하면, 황SH은 김TD에게, 김TD은 일명 '이사장'이라는 제3자에게 각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여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도록 한 사실, 이때 ○오일의 종업원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만들어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 또는 황SH 등 유류 딜러에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오일은 김TD 명의의 계좌 38개, 이WH 명의의 계좌 31개, ○오일 명의의 계좌 114개 등을 마련하여 두고, 그 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2) ▽▽페트로는 2009. 1. 8. 개업한 법인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 및 총 매입신고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 차량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그럼에도 상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페트로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상위 자료상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등이 드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황SH과 김JW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업체의 명함을 교부받아 다른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이 사건 거래업체와 유류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약 23차례에 걸쳐 황SH과 김JW 또는 이 사건 거래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이 사건 거래업체 명의의 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2009. 10. 13.경 유류운반기사(차량번호 경기92사0000호) 박LK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는 유류운반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가 일 단위로 기재 되어 있고, 비중, 밀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일 발행 출하전표에는 온도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페트로 발행 출하전표에는 온도란에 일괄하여 '10'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각 출하전표 상 출하지의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충청북도 충주시 (주)○오일' 또는 '(주) ▽▽페트로'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같은 과세기간 중 원고가 에쓰오일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가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각 출하일자별로 비중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원고의 전체 매입신고금액 774,517,000원 중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의 매입신고금액은 568,745,184원으로, 전체 매입신고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6) 피고는 원고를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11. 8. 23.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2 내지 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L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오일과 ▽▽페트로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실제로 ○오일과 ▽▽페트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업체의 매입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처럼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거래업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형식상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업체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언지 여부

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L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류딜러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유류의 실제 공급 자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유류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비중, 밀도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그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밀도 등을 기재하여 1장은 저유소가, 1장은 유류운반기사가, 1장은 도착지 수령자가 각 보관하는 것으로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 소요시간과 실제 운송 소요시간을 비교 하는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유류를 공급받을 때 유류운반 기사인 박LK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거나 제시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 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신고금액 합계가 원고의 전체 매입신고금액의 약 73%에 이르는 점, ⑤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세범처벌법 조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고 하여 원고가 곧바로 선의ㆍ무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업체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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