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2두8373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3367 (2012.03.22)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두8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333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