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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882 판결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88 (2011.02.11)

제목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만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1구합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홍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7.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91,0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0000-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927,271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4. 원고에게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91,706원을 경정 ㆍ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5. 31.부터 2010. 7. 9. 사이에 ○○에너지가 자료상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에너지는 2009. 7. 10.부터 2010. 3. 31.까지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주식회사 △△석유 화학 외 61개 업체에 합계 53,30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55매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5,330,000,000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에너지와 ○○에너지의 운영자인 권AA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고, ○○에너지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에너지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는 점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위와 같이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유류제품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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