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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22. 선고 2011누33367 판결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165 (2011.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76 (2011.11.07)

제목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건

2011누333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구합1165 판결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3.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 3. 원고 김AA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59,820원, 2010. 11. 1. 원고 주식회사 CCCCCC에게 한 2009 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35,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EEEEE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EEEEEE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이 판결 별지 기재와 같은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 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은 2011. 1. 6.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2011.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CCCCCC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 3. 2. 이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2011.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동종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 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부과처분의 특성과 전심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쟁송절차에서 심판청구 등의 전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FFF가 남양주시 진건읍 OO리 00-0에서 HHHH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GGGG에너지로부터 66,406,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남양주세무서장이 위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 1. 8. 김FFF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을 부과한 사실, 이에 대하여 김FFF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3.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를 들어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 및 그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구체적인 거래형태 및 내역, 세금계산서의 교부경위 및 금액 등이 전혀 다르므로 두 사건은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4행의 "GGGG에너지"를 "대일 페트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2.항 중 '다.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청구만을 기각하였는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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