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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2021 판결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98 (2011.02.21)

제목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매입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온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0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7,49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4.부터 고양시 벽제동 0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오일(이하 '○○오일'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3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오일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99,35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4. 이의신청을, 2010. 12.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각 절차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1, 을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오일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갑 11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일은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 99.6%, 총 매입액 99.5%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소위 '자료상'인 사실, ○○오일은 광명시 하안동 000-6에서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회사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저유소를 19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 위 회사는 저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오일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오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일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오일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11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유류제품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원고가 ○○오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오일(주)'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온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인수자란에 대부분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거래의 상대방이 ○○오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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