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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제목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사건

2018가단10820

원고

주식회사 ○○○○외1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A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932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7.「이AA는, ① 원고 주식회사 ○○○○에 739,476,13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원고 △△△ 주식회사에 391,510,722원 및 그 중 107,694,647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283,816,075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주식회사 ○○○○는 청구금액을 935,184,068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478,486,807원으로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2011호로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6.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세금 탈세신고를 하고 지급받을 신고 보상비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고 한다).

라. 이AA는 2014. 2. 13.경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국세청 업무담당자는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에 따라 이복희에게 지급할 포상금이 46,095,000원이고, 지급시기 확정일은 2016. 7. 22.이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이AA는 2016. 9. 29.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1. 국세청장에게 46,095,000원의 포상금을 이AA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경 이AA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이AA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46,095,000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압류채권은 2016. 11. 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을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압류채권의 기재만으로 제보시점, 제보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의 범위는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 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 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압류채권이 확정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제1항),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

정된 경우 제보자에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제2항),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탈세제 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제3항). 별지 제1호 서식에 '포상금 액수'와 '지급시기 확정일'을 기재하여 지급신청 안내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AA는 2016. 9. 29. 별지 제2호 서식(을 제1호증)에 포상금 액수와 지급시기 확정일을 기재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있기 전인 2016. 7. 22.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 2016. 11. 1.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AA의 지급신청을 받고 국세청장에게 포상금 해당액을 요청한 날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서식에도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기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들로서는 이AA가 탈세를 제보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제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알 수 없다. ② 탈세제보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서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 등으로 하면 되고(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달리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데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제2조), 중요한 자료의 의미는",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자로서는 국세청에서 탈루세액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확정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대여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경우처럼 채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이 정해져 있는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 기재 당시 채권의 발생일자, 목적물, 채권액, 계약관계 등 채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AA가 피고에게 가지는 탈세제 보포상금채권은 이 사건 포상금채권이유일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당시 이 사건 압류채권이 이 사건 포상금채권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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