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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082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932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7.「C는, ① 원고 주식회사 A에 739,476,13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원고 B 주식회사에 391,510,722원 및 그 중 107,694,647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283,816,075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주식회사 A는 청구금액을 935,184,068원으로, 원고 B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478,486,807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201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6.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세금 탈세신고를 하고 지급받을 신고 보상비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고 한다). 라.

C는 2014. 2. 13.경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국세청 업무담당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에 따라 C에게 지급할 포상금이 46,095,000원이고, 지급시기 확정일은 2016. 7. 22.이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C는 2016. 9. 29.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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