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및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3]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공2003상, 2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공2009하, 110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원씨디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원형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가압류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청구금액 2,497,950,000원정,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기타제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새로이 입금되는 예금채권에는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권가압류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은 당초의 압류명령에 비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정결정의 효력이 당초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로 소급하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 것이고 이 사건과 반드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관습법 또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출된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압류할 채권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도 가압류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상관습법이나 사실인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