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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추심금][공2012하,2020]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 아파트, 무 아파트, 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3]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 아파트, 무 아파트, 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승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

한편 집행법원으로서도 압류 등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압류 등 신청채권자의 신청취지 그대로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 압류 등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압류 등 결정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투어스건설(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05. 11. 1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6. 12. 11.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7. 4. 2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의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으로 표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6. 17.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는 위 788,487,70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802,248,270원’으로 표시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8. 6.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 역시 위 802,248,27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압류경합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사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에서 압류할 채권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전체 가압류 및 압류금액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와의 압류경합 때문에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은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전부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의 경합은 채권 일부에 대한 유효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은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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