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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1 2019나10159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C이 항소심에서 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의 채권자인 I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 중 76,571,730원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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