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010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1,494,981,000원의 대여금채권과, 1,500,000,000원 이상의 선박매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 및 선박매각대금채권 합계액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위 가압류 및 압류ㆍ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2) 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50,305,835원만 있을 뿐이고, ②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적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선박대금채무는 없다.

2.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일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