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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7. 10. 선고 2018나72379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가단-10820 (2018.11.22)

제목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사건

2018나7237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10.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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