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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20. 선고 2011누24387 판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81 (2011.06.09)

제목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조사당시 확인서 내용이나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그 진위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24387 양도소득세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1구합281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2. 1.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7,686,8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240,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15, 17, 20행의 각 5억 1,800만 원"을 각 5억 1,300만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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