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4951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387 (2012.01.20)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조사당시 확인서 내용이나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그 진위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이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4951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누243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