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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9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3]
판시사항

가. 처가 부명의로 분양받은 건물을 그 처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제2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시가 시가지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분양한 연쇄상가주택을 갑이 그의 부인 을의 명의로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던중 을이 국세를 체납하게 되자 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시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과세관청이 위 주택에 대한 압류신청을 함으로써 그 촉탁에 따라 을 앞으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되었던 바, 그 뒤 갑이 위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위 을 명의의 제2등기에 터잡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분양자 명의를 갑 앞으로 환원하였다면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 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소외인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4.10.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전업사를 경영하던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인이 1975.7.경부터 당뇨병, 뇌막염 등의 중상으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남편 대신 위 사업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꾸려 오던 중 의정부시에서 원고소유인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소재 토지와 그 일원의 토지를 시가지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동 4세대분의 연쇄상가주택을 신축분양하게 되자, 원고는 1975.10.경 위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로부터 분할상환금 120만 원, 연리 8퍼센트, 1년 거치 후 14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사실, 의정부시는 위 상가주택을 완공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표시를 의정부시 (주소 1 생략)[행정구역변경으로 (주소 2 생략)으로 됨] 제10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56평 3홉 6작(점포) 2계건평 56평 3홉 6작(주택)으로 하여 1975.12.29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1977.9.23자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를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점포 1동1층 건평 59평 9홉 4작,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주택1동 2층 건평 59평 9홉 4작(뒤에 행정구역 및 택지번호변경으로 (주소 2 생략) 위 지상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198.15평방미터(점포), 2층 198.15평방미터(주택)로 표시변경됨)으로 하여 1977.10.7 위 소외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2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의정부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2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9 피고에게 제2등기의 말소를 의뢰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의 상환기간(1990년 만료)이 끝나지 않았고 그 상환대금도 완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할 수 없어서 같은 달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그 촉탁에 의하여 제2등기상의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제2등기 자체는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전업사의 경영이 여의치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오다가 1978.4.13경부터 공중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여 그 수입으로 1979.2.경부터 1984.9.경까지 사이에 그동안 연체된 상환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명의가 위 소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1984.9.28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은 다음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위 소외인명의의 제2등기에 터잡아 같은 해 10.2, 같은 해 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등기는 그 지번과 건평표시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의정부시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인데 반하여 제2등기는 뒤에 경료된 이중등기로서 이 사건 건물을 그 명의로 분양받았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위 소외인 명의로 경료되어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제2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이 위 소외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대한 권리자명의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하면서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분양명의를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와 같은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애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남편인 소외인 명의로 분양을 받고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그 분양자명의를 다시 원고 앞으로 환원한 것이라면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등기를 추인한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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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30선고 86구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