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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42]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의 반환이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증여라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된 것처럼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위 토지는 원래 원고가 자기 돈으로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후 체비지대장상 남편인 위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등재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의 반환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는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취사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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