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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41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6]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자인 을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갑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재산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9.2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소유명의를 그의 자인 소외 2 명의로 신탁하여 1974.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1985.11.5. 대구지방법원에 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6.2.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자인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재산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당원의 법적견해( 당원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참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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